요금관련안내
수도요금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소개합니다.
자동납부(계좌, 카드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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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창구 민원신청에서 신청
- 전국 금융기관 신청(지로번호 6102779) - 수도요금 영수증, 거래통장, 신분증, 인장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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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시 참고사항
-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요금이 매월 1%(월 5,000원 한도) 감면됩니다.
- 계좌자동이체시 납기(말일) 영업일 기준 5일전에 신청시 당월 출금됩니다.(말일이 주말인 경우 제외)
- 계좌자동이체는 당월에 납부할 사용료보다 출금일(매월 말일.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, 미납액은 다음 월(달)에 가산금과 함께 청구됩니다.
- 3개월 이상 체납시 자동 해지되고 재신청하여야 됩니다.
- 카드자동결제는 매월 24일까지 신청 시 당월 결제됩니다.
- 카드자동결제는 매월 25일에 사용료가 자동 결제되며, 한도초과/사용불능(분실, 중지, 변경, 유효기간 초과 등) 시 결제되지 않습니다.
- 신용카드 재발급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카드자동결제 카드명세서 표기는 “지방세입금” 입니다.
가상계좌(수용가의 입금전용계좌) 납부
- 가상계좌(수용가의 입금전용계좌)번호는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용가별 부여된 하나의 입금전용계좌번호입니다.
-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창구, 인터넷뱅킹, 폰뱅킹을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가상계좌는 납세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입금 가능합니다.
- 이용가능시간 : 00:30 ~ 23:30(365일 가능)
-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대구은행 가상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시면 바로 납부 처리되며 입금 즉시 정상입금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 확인하는 방법
인터넷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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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택스( www.wetax.go.kr ) 납부
- 위택스 사이트 접속 ➜ 본인인증 및 로그인 ➜ 납부하기 ➜ 전자수용가번호로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검색 ➜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
-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고객용 ➜ 지방세 ➜ 상수도요금 ➜ 로그인후 납부 ➜ 행정구역선택 ➜ 전자수용가번로 조회 ➜ 납부하기
※ 이용가능시간 : 각 사이트 운영시간 참고
홈페이지 사이버창구 납부
- 자동납부(은행계좌, 신용카드),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납부,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선택 가능
- 이용가능시간 :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
누수진단
- 물탱크, 변기, 배관, 밸브 등 누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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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내 별판(★ )이 회전하면 누수 의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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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누수확인시 즉시 수리(수용가부담)하시고 필요시 누수감면 신청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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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수감면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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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-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발견이 곤란한 지하누수 및 벽체내 누수
- 동일 수용가 6개월 이내 재감면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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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
- -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
- -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
- - 누수공사 사진(수선과정 전,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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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- 부과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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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
- 수도행정과 요금팀 054-779-8887, 779-8884~5
수용가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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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절기 급수전(계량기)동파등으로 단수가 될 수 있으니 보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납기가 경과되면 상수도 3%, 하수도 3%, 물이용부담금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- 전월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는 체납고지서를 지참하여 당월분과 함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9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이사를 할때는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가정용 2가구 이상일 경우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가구분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고지서 지참)
- 다가구의 가구분할(미전입, 외국인) : 임대계약서 사본(맑은물사업본부 방문접수)
- 계량기의 동파 무료교체 : 보온조치후 동파시(무단방치한 경우 부과함)
상하수도요금 감면안내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상수도 매월 5,000원 감면
- 타지역 전입자(2인이상) : 상수도 1년간 월 5,000원 감면
- 다자녀(3자녀이상,만18세미만) : 상수도 매월 5,000원 감면
- ※ 자격대상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산업단지 : 상수도 30% 감면
- 초중고 학교 및 유치원 :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
- 사회복지시설 : 상하수도 30% 감면
- 어린이집 : 상수도 30% 감면
- ※ 자격대상자는 맑은물사업본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: 상수도 사용량 월30㎥(톤) 감면
민원안내 전화번호
- 경주시 상하수도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나 어려운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요금 및 검침문의
면 · 동 | 054-779-8883 ~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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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천읍 | 054-779-8102 |
감포읍 | 054-779-8024 |
외동읍 | 054-779-8144 |
안강읍 | 054-760-2691 |
계량기고장·동파 | 054-760-7841 ~ 5 |
하수과 | 054-779-8828 |
체납문의 및 누수신고
체납문의 | 054-760-7817 ~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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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수신고 | 054-760-7850 ~ 5 |